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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라비 병역법 위반 입건 조명 “1년 이상 징역·재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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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역법 위반이 밝혀질 때 받게 될 법적 처분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래퍼 라비의 소식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보통 인간의 행동은 뇌의 운전 회로를 거치는데 뇌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합선되면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두 가지가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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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이면 신검 때 어떤 판정을 받는지?”라는 질문에 “뇌전증으로 약을 한 두 달 잠깐 먹어서 병역 면제라든지 보충역으로 될 수는 없다. 뇌파 검사나 MRI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하고 이럴 경우 5급 판정이 나올 수 있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나 경련을 주변에서 증명 할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굉장히 세심하게 밝혀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방송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받게 될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짚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라비의 병역법 위반 입건 소식과 함께 과거 병역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들에 대해 조명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연중 플러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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