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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던 배우 남자친구의 정체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시청자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자친구에게 속아 결혼까지 약속했던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남자친구 B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왔으며, 해당 사실이 발각되자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보태며 A씨를 기만했다. 두 사람은 1년 전 극장에서 배우와 관객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만남 초기 자신을 금수저라고 소개한 B씨는 “부모님이 배우 일을 반대해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성실함을 보였다. 그런 남자친구를 좋게 본 A씨는 머지않아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B씨를 소개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인사를 드렸으며, 예비 사위로 인정받아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이후 A씨의 부모님은 B씨를 위해 커피차를 보내거나, 단체 도시락까지 챙겨주는 등 예비 사위를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씨 역시 갖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B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하며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1년이 넘는 교제 기간에도 A씨는 B씨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다. “성공한 뒤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남자친구를 존중해 말을 아껴온 A씨는 B씨의 지인을 통해 그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결혼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미 이혼했다고 해명하며 상황을 무마했다.
그러나 B씨의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B씨 부모님의 식당을 찾아간 A씨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이혼했다는 B씨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사연을 듣던 박지훈 변호사는 “A 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신유진 변호사 또한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회수할 수 있다”며 “돈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남겼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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