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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효경 기자]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인 A씨는 19일 온라인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씨가 다이어트약 복용 안내,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을 전달한 정황 등이 추가로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위 정황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입짧은햇님 및 그 매니저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교사·방조 등)에 관해서도 수사를 통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마약범죄수사팀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그간 다이어트약을 제공받은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 매니저에 “햇님이 다이어트의 비결은 내 약”이라며 “햇님이 내 약을 먹고 30kg을 뺐다”고 언급했다.
이와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의 향정신성 성분의 약을 받아 박나래 매니저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도 맡았다는 정확이 포착돼 논란을 더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약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로, 마약류 관리 대상인 푸리민정(펜터민염산염)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짧은햇님은 19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현재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 입짧은햇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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