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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블랙박스 영상으로 아이돌 커플을 협박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명백한 공갈 범죄다. 하지만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돌려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은 1심에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다. A씨는 차량을 반납받아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그룹 멤버 B씨와 보이그룹 멤버 C씨가 스킨십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B씨에 “어제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으니 우선 절반만 달라”고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찍힌 남성이 속한 그룹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B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두 차례 송금했다. 그럼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B씨를 실제로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된다. 끝까지 쭉”이라며 영상 유포를 암시했다. 결국 세 차례의 송금이 이뤄졌고, 피해액은 총 979만 3,000원이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 1항)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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