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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해당 주택은 청담공원 인근의 고급빌라로 알려졌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이 주택을 전세금 25억 원에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 인상된 26억 2500만 원으로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밝혀졌고, 경매에서 감정가인 약 28억 7300만 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낙찰자가 계약금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현진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해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이 넘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현행 구제 방안에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가 전세사기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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