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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인기 아이돌, 성범죄 저질러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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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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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5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사건 이후 A씨의 소셜 계정을 폐쇄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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