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뱃사공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린 래퍼라 음원 음반 수익이 거의 없으며 현재 활동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하고 지인들이 참여한 단톡방에 사진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2년을 요구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메신저 단체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해당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사과문을 남기고 자수했다.
이날 증인석에 직접 오른 A씨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다. 피고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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