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불법 의혹에 해명…”법률 자문 받아, 문제 없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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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가수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을 둘러싸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속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관계자는 19일 스타뉴스에 약국 버스킹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부분도 짚었다. 관계자는 “다만 모객 행위나 의약품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은 안 해야 한다는 점도 역시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저희가 찍은 영상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와의 협업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기찬은 최근 약국 버스킹을 보건소와 함께하는 독감 예방 캠페인으로 넓혔다. 지난 15일 의왕시 보건소에서 공연했고, 충주시에서도 캠페인을 이어갔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충주시에서 공연할 때는 충주시장까지 나오셔서 같이 했다. 위법 사항이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같이 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버스킹이 마케팅적으로는 좋은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도 면밀하게 알아보는 중이고, 약사들의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감기’로 약국은 물론 병원과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홍보대사도 위촉됐다”고 전했다.
이기찬은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뒤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구로 등지의 약국을 돌며 버스킹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스케줄표에 ‘약방 전문가수 이기찬’이라고 적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이 같은 공연이 특정 약국을 알리거나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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