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송시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이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에 보도된 비마이너에 따르면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11차 공판에는 외부 의료인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CCTV 일람표, 부검소견서 등을 검토해 의료진으로서 사건 당시 의료 조치에 대한 견해를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공판은 주치의 허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피고인 5명을 대상으로 3시간 넘게 이어졌다.
해당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임한 3명의 의료인은 병원 내 대응이 어려울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즉시 환자를 다른 병원을 옮겼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환자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신체를 묶는 강박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급성 가성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처방되었고 환자가 복통과 복부 팽창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의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증인은 의료진이 피해자의 호흡 속도가 느려졌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약 4분간 혈압만 측정했으며 이때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했다면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4년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0대 여성 환자가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던 경기도 부천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손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치 등이 이루어졌고 방치 끝에 가성 장폐색 등으로 숨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2025년에 병원장인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12명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치의 등 일부 의료진은 구속 수사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지난 4월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폐업 신고를 접수하고 문을 닫았다.
송시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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