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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는 A 씨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신청한 증인 신문이 끝내 불발됐다.
1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 측은 지난달 16일 변호인을 통해 증거 제출 설명서 등 서류와 함께 증인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만 이뤄졌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당사자인 황정민을 부르려 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 명령을 구형하며 “장기간에 이르는 범행 기간에,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은 데다가 협박성 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고,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 과정에서는 지난 2024년 황정민이 번호를 차단한 뒤에도 아들과 본인에게 518차례 연락이 이어졌으며, 같은 해 5월 14일과 15일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고 유언장 파일까지 전송한 정황도 제시했다.
이 문자가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 아니었냐는 물음에 A 씨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상태를 토로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라 답했다. 또 “앞으로 연락하거나 얼굴을 마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며 “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덧붙였고,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고는 내달 8일로 잡혔으며, 약 2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은 14일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열린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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