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는 지난 16일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차가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주학년은 지난해 6월 일본 방문 당시 성인물 배우 출신 A씨와의 술자리 스킨십 포착 및 성매매 의혹 보도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렸고, 허위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차가원 대표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과 예상 수익을 포함해 80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의 만남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성매매 혐의 불송치와 명예훼손 기소 등을 종합할 때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소송 패소와 더불어 차가원 대표는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소속 연예인 IP를 활용한 사업 명목으로 300억 원대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 더보이즈 멤버 9명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금 및 임금 미지급, 4대 보험료 미납 등 잇따른 경영 악화로 여러 건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원헌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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