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화려한 복귀 속→다니엘은 오늘(23일) 다시 법정行…331억 손배소 4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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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서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4인 체제로 재정비한 걸그룹 뉴진스의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 가운데, 팀에서 퇴출된 다니엘과는 팽팽한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 측이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분쟁의 씨앗은 전속계약 위반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초 뉴진스 멤버 전원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가 승소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나머지 멤버들은 복귀 수순을 밟았지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했다. 최초 430억 9,000만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현재 330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조정된 상태다. 재산 은폐를 막기 위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됐다. 법원이 총 7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의 부동산이 각각 20억 원, 50억 원 한도 내에서 임시 압류됐다.
현재 재판의 최대 쟁점은 다니엘의 이중계약 의혹이다. 지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 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기존 전속계약과 상충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멤버들은 문제를 인지한 후 해소에 협조한 반면, 다니엘 측은 계약 사실을 숨겼다며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고 맞섰다. 나아가 추가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정 밖에서는 4인조 뉴진스의 컴백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22일 자정 어도어 측은 뉴진스 데뷔 4주년을 기념해 공식 채널에 스페셜 필름 및 멤버별 개인 필름을 공개했다. 네 멤버가 뭉쳐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은 것은 2024년 여름 발매한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Supernatural)’ 이후 약 2년 만이다.
김진서 기자 / 사진=TV 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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