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자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또 한 번 마약 파문을 일으키며 재판에 넘겨졌으나, 핵심 혐의인 마약 투약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마약 혐의를 벗겨주었으며 법정 추징금은 단 2만 원에 그쳤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하나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도 무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던 해외 도피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출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판결이 내려지자 황하나는 눈물을 쏟았고 즉시 풀려났다.
황하나는 지난 2019년 박유천과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 유예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인 2023년 7월 또다시 지인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강제 투약시킨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황하나




![‘눈 성형 고백’ 강예원, ’47세 나이’ 안 믿기는 출국길…대학생 비주얼 자랑 [RE:스타]](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7184256/CP-2022-0227-38889573-thumb-240x160.jpg)
![박성웅 “♥신은정, 신혼 6개월 차까지 내 표정 오해…화난 것 있냐고”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7184036/CP-2022-0227-38889482-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