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칩임’ 男, ‘사건 반장’에 접견 요청 손편지 보냈다…”빠른 시일 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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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JTBC ‘사건 반장’에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방송 측으로 손편지를 보내왔음을 알렸다. 앞서 사건반장에 5장의 편지를 보냈다는 그는 이번 편지에서 본인이 ‘나나 강도 상해 사건’의 피고인임을 알리며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접견이 가능하면 접견 부탁드린다. 접견 오실 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사건반장’에 보냈던 편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강도가 아닌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고, 자신은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반장 측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17일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10년 선고를 이야기해 피고인이 깜짝 놀란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움직임에 대해 “성공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11월 한 남성이 나나와 그의 모친이 있던 자택에 침입하면서 비롯됐다. 남성은 흉기를 들고 이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남성을 제압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6월 피고인은 강도 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이후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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