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JTBC의 회생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7월 30일까지 한 달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TBC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됐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채무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한다”고 이번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모회사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5곳과 함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 역시 15일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 적용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법원은 이번 보류 기간 동안 ARS 절차에 따른 철저한 협의와 판단을 위해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조사위원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협의 경과를 보고받으며 절차 진행을 감독하는 동시에, JTBC 측에도 채권자와 주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최초 1개월로 지정된 ARS 보류기간은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공식 취하하고 합의안에 따라 계획된 자율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하면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개시 여부를 다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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