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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협박’을 벌여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씨와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 씨가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양 씨의 징역 4년과 용 씨의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 씨는 용 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손흥민 측은 “교제한 것은 맞으나 임신 사실은 거짓이며, 팀 분위기를 위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한다.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신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범행”이라며 원심 형 유지를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 관계와 범행의 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손흥민 선수의 갈취 사건은 피고인들의 실형 유지로 일단락됐다. 누리꾼들은 “국가대표 선수의 명예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다”, “징역 4년도 부족해 보인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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