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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음식을 먹고 토한다(먹토)”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대학 동창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오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며 7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채널 ‘주작감별사(전국진)’에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직접 목격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정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오 씨가 쯔양을 만났다고 주장한 날이 실제 파스타 먹방을 촬영한 날이 아닌 영상이 방영된 날이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오 씨와 상반되면서 그의 제보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됐다. 오 씨는 이달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쯔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구독자 1,28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큰 위 용적을 가진 신체적 특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이로 인해 끊임없는 ‘먹토’ 루머에 시달려 왔다. 쯔양 측은 보육원 기부와 연탄 봉사 등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면서도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으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동창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나”, “구제역에 이어 루머 유포자까지 처벌되니 속이 시원하다”, “쯔양 씨 힘내서 앞으로도 좋은 먹방 보여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세윤 기자 / 사진=쯔양



















댓글1
옥정근
착한 사람은 건드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