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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가량을 갈취하려 한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와 관련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마약 등 동종 전과 6범인 A씨는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에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A씨는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약 3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44·남)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의 액상 대마 매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B씨의 최종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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