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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제박 기자] 개그맨과 배우로 활동하다 언론인으로 전향한 이재포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며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빌렸다.
그러나 이 씨는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이미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대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긴급한 자금 사정’은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은실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제4공화국’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특히 2002년 방영된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왕발이’ 역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2006년부터 그는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노제박 기자 njb@tvreport.co.kr / 사진= KBS2 ‘여유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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