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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가수 인생 끝난 김호중, 오늘(25일) 운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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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유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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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다연 기자] 가수 김호중의 운명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40)가 허위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초기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 기속됐다.

이때 김호중이 경찰의 음주 단속 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후 술 타기 수법을 시행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지난해 12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맞춰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술 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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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김호중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때 전략을 변경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제 사건으로 공권력을 낭비해 사죄를 드린다.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며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죄를 평생 안고 살아가며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이 사고가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자 휴대전화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했다. 또 김호중이 범행 당일 과음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호중 외에도 그의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본부장 전 모씨 그리고 매니저 장 씨 등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대표와 전 모씨는 사고 직후 장 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일주일 후 장 씨에게 김호중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한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사고 직후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김호중에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김호중은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4일까지 30장가량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의 이러한 반성문 제출이 형량 줄이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선처를 바라는 팬들의 탄원서도 계속 접수되는 중이다.

유다연 기자 yd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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