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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양원모 기자] 엄벌이 시급하다.
17일 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헬퍼’의 실체를 파헤쳤다.
지난해 9월 중학교 1학년 A양, B양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40일 만에 집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A양은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바로 성병에 걸렸다는 것.
전말은 이랬다. 아버지와 사소한 갈등으로 가출한 A양, B양은 갈 곳이 없자 소셜 미디어(SNS)에서 숙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헬퍼를 찾았다. 그때 한 남성이 선뜻 손을 내밀었고, 둘은 남성이 불러준 주소로 향했다.
처음에 착한 사람으로 보였던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협박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도움을 빌미로 유인한 아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것이다.
A양은 “남자들이 처음엔 밥도 사주고 착했는데, 술을 계속 먹이고 욕을 자주 했다”며 “물건으로 때리기도 했고 옷 벗기고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A양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헬퍼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행동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반포에서 가해자를 먼저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는데도 자기네 집으로 불렀다”며 “무서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렵게 도망쳐 나와도 갈 곳이 없었다는 것. 결국 SNS에서 또 다른 헬퍼를 찾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이런 상황 속에 아이들은 계속 범죄에 노출됐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상대방들은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딱 봐도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때리고 성폭행했다”며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며 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헬퍼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들을 모른다”며 사건을 부정하거나, 창문을 닫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이들이 계속 헬퍼를 찾은 건 ‘이번에는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인이 미성년자에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동복지법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죄가 된다. 동의 이런 건 변명이 안된다”며 “‘쟤가 원해서 술도 사주고, 사랑해서 했다’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실화여서 더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밤 9시 MBC에서 방송된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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