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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대법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판결을 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완정했다.
앞서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 993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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