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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재팬] “韓 아이돌, 7년의 법칙” 일본 언론도 주목한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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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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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호 객원기자] 포미닛, 레인보우, 투애니원(2NE1) 등 인기 그룹이 결성 7년을 넘기지 못 하고 해체하는 이른바 ‘7년차 징크스’에 일본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닛케이 스타일은 17일 ‘K-POP 7년차 징크스란? 탈퇴 활동 중단이 계속되는 속사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한국 음악계에서 인기 그룹의 멤버 탈퇴와 독립, 활동 중단이 화제가 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 ‘7년 차 징크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에서 2011년에 데뷔해 K-POP 열풍을 일으킨 걸그룹 카라(KARA)나 소녀시대도 이 징크스를 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 스타일은 7년 차 징크스의 믿을 만한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 카라와 소녀시대 멤버의 탈퇴 사건이다. 우연히 한국 연예계의 2대 톱그룹에서 데뷔 7년 만에 탈퇴 멤버가 나왔다는 것. 닛케이 스타일은 한국에서는 탈퇴자가 있는 그룹은 탈퇴 이전의 인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퇴 후 솔로 활동으로 성공한 멤버도 없다는 게 정설. 때문에 이 두 그룹의 탈퇴 소동은 한국의 걸그룹 붐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닛케이 스타일은 7년 차 징크스의 두 번째 근거로 ‘표준 계약서의 존재’를 들었다. 매체는 일본 아이돌뿐 아니라 한국의 아이돌도 소속 사무소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의 공정 거래 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재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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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 이후는 재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신인이었던 아이돌은 7년간의 활동을 남기지 않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다른 소속사로의 이적이 가능해진다.

또 한국에서 표준 계약서가 정한 2009년 이전에는 계약 기간이 없는 ‘노예 계약서’도 존재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즉 계약 기간을 정해 놓은 표준 계약서는 아이돌에게는 그야말로 ‘구원’같은 존재지만 반대로 소속사 측에서 보면 7년 후 결별도 대비해야 하며 7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닛케이 스타일은 지적했다.

올해는 이 표준 계약서가 도입된 2009년부터 딱 7년째가 되는 해다.

닛케이 스타일에 따르면 자세한 내막은 불분명하지만 일본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투애니원이나 비스트(BEAST) 등 인기 그룹에서 속속 탈퇴자가 나오고 있다고. 또 걸그룹 포미닛은 멤버 5명 중 4명이 탈퇴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매체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데뷔 7년 차를 맞이하는 아티스트의 팬들은 그저 해당 아티스트가 이 해를 탈 없이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호 기자 digrease@jpnews.kr / 사진=TV리포트 DB, 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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