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법정 공방 중인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이철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고 전제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으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에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며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이러한 곽현화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무혐의 판결을 선고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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