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법원이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으로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아이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2016년 10월의 폭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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