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각 가능성이 점쳐졌다. 홍상수 감독은 이날 불참했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안내서를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 거부로 대응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첫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해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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