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풀잎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힌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 측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효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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