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은 최근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훈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지난 2020년 7월 위자료 1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 구하라에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다.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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