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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과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라며 “도박 수사를 받던 중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 구간을 음주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나아가 개인 계정을 통해 잘못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진호는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현장 취재진에게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이며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동료 가수 강인이 통화 중 이상 증세를 감지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지난 5월 말 퇴원한 이진호는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지만, 자택에서 통원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진 채 불법 도박을 이어가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이진호는 뇌출혈 투병 속에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이진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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