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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황정민의 불륜 의혹을 주장해 온 A씨가 운영해온 계정이 13일 오전 돌연 접속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지난 11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혐의를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 묻은 휴지 사진을 황정민에게 보낸 경위를 캐물었고, A씨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황정민 측은 반대로 상대의 지속적 접근을 달래는 과정에서 연락이 오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황정민과 나눴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잇따라 공개하며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결심 공판 하루 전인 10일 프로필 소개글에 “자료 많이 백업 해놓길”이라는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 사흘 뒤 계정이 자취를 감추며 그 의미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직접 지운 것인지 플랫폼 조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형사사건 1심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별개로 황정민에게 낸 약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구형에 뒤이어 민사 조정까지 겹친 시점에 창구마저 사라지면서 공방을 향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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