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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글을 남겼다.
그는 “건강 방송에도 나오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다니, 그러니 불륜이 많지. 간통죄가 있었으면 구속이라도 돼서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해냈다.
이어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나. 안 푼 증거도 있는데 왜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소리 높이곤 “상간녀는 겁먹고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이번 임용은 합격하길 바란다. 교육청에 다 알릴 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경고했다.
지난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혼인 생활 중 B씨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B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 3월 직접 입장을 내고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우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우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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