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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한 강경한 대응이 빛을 발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8일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M은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채널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의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여러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SM은 에스파 관련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팬들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히 위 사건을 포함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계속해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고 있음과 동시에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비공식 게시자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으며,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이처럼 대형 연예 소속사들의 아티스트 보호 기조가 더욱 강해지면서 선진 문화도 꽃피우고 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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