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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시도한 남성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직접 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가 하루 전인 9일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 앞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 모친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나와 관련한 부분은 강도상해보다 강도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흉기 소지 정황과 피해자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남긴 글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 나나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을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기한 살인미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흉기 사용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직접 제압에 나선 뒤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선고 직후 나나는 개인 계정에 입장을 남겼다. 그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라고 적은 뒤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 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3년,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 무기 또한 7년 이상 징역.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사건은 A씨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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