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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걷잡을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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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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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자에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유리는 5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글을 공개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서 피해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일인지, 이것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생겼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를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2022년경부터이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고통 속에 있었다.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기에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지청에 송치했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2차 송치 후엔 담당 검사가 네 번이나 바뀌고, 지금 이 순간까지 5개월 째 아무런 결론이 없다. 그 사이 가해자는 ‘나는 무적이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글을 버젓이 올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온라인엔 연예인을 향해 거리낌 없이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에 나는 그 믿음을 깨고자 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의 성 씨를 밝히며 그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가해자가 나를 고소했다. 수년간 내가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수천 번 쏟아냈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자라는 공식 판단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 나를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 그것도 디시클리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지워버렸다. 증거를 지웠으니 없는 일이 된다는 논리”라며 “내가 가해자의 성씨를 밝힌 것, 검찰에 송치 됐다는 사실을 알린 것 등을 들어 명예훼손도 주장하고 있다. 내 게시물엔 그의 실명도 사진도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없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거듭 분노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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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는 “법원은 이 맞고소 행위 자체를 잠정조치 2차 연장의 직접적 사유로 인정했고, 지금 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다. 나는 지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나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피의자가 됐다”고 쓰게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가해자가 무적인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존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침묵은 언제나 가해자의 편이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의 관심과 연대는 어떤 권력도 끝내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이 부당한 구조는 반드시 바뀐다. 나는 그것을 믿기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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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

    • 과거 토론에서 페미토론 상당히 가벼운 발언을 하신건 하신거고.... 스토커피해는 피해자가 남자이던 여자이던 더 강화 해야할것 같은데 상당히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이 엄청 받는것에 비해 너무 가볍다 법이

    • 2902

      사법부가....X같으니...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관련자들...전부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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