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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전직 축구선수 출신 체육교사 홍 모 씨가 결혼 직후 벌어진 외도 논란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홍 씨의 아내 A씨가 제기한 외도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동거해 올해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나, 불과 한 달 만에 홍 씨의 외도 정황이 포착됐다. 외도 상대는 홍 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제보로 인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크다. A씨는 “학생들이 개인 계정을 통해 ‘알려드릴 게 있다’며 연락을 해왔다”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야간 자율학습 감독 중 함께 사라지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도 상대인 B씨 역시 아내 A씨와의 대화에서 “같이 잘 때도 있었다”며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더라. 나도 이용당한 게 아닌가 싶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이후 홍 씨의 태도였다. A씨가 외도를 추궁하자 홍 씨는 임신 5개월이었던 아내에게 중절을 요구하며 가출했고, 항의하러 찾아온 자신을 밀쳐 다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A씨는 결국 한 달 빠르게 아이를 조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홍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상간녀 B씨에게도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판결 금액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홍 씨 측이 재판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방관을 비판했다.
논란 속에서도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홍서범 또한 5월 라이브 공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아들의 사생활 논란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불리던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조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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