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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과장 광고 혐의로 구설에 올랐던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향한다.
16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오는 4월 29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 2월 18일 박용인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검찰이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용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주류 제품을 ‘버터 맥주’라는 이름으로 광고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 제품의 원재료로 버터가 사용된 것이라 오인할 수 있을 법한 홍보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해석했다.
고발 당시 박용인은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서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용인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더해 보면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박용인은 상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상당한 고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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