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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탈세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봉준호 감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 및 세정 협조에 기여한 569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봉준호 감독은 제작사 오프스크린 대표이사 자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기생충’ 등을 연출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최근에는 신작 ‘미키 17’으로 또 한 번 글로벌 관객과 만났다. 다수의 작품을 통해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성실한 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범 납세자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봉 감독의 표창 소식은 최근 연예계 탈세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가 각각 세금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획사의 등록·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를 기획업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예기획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탈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연예계 세금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봉준호 감독의 모범납세자 표창은 ‘성실 납세’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거장이 세금 문제에서도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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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leonard
1인 법인이 정식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후, 대형 기획사와 전략적 제휴 또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스케줄을 관리하는 경우,구체적인 업무 흔적(계약서 등)을 남겨두었다면 합법 아닙니까? 차은우씨의 경우가 그런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leonard
법무법인까지 선임해서, 방어권 행사중임. 확정된것도 아닌데 탈세?. 합법으로 등록한 1인 기획사의 위탁관리는 현재 합법으로 보여짐.쟁점 핵심은 그 모친의 가족법인이 합법적 등록업체라는것. 가족법인이 하나의 관행으로도 보여짐. 차은우씨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로 보도되었음. 2022년 유한책임회사 '엘엔씨'를 설립하여 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운영. 또한, '디애니'라는 법인을 통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며 최근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