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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하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23년 7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황하나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과 현장 목격자 조사, 사건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그가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하나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로 밀입국, 1년 가량 체류했다.
특히 그는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하나를 만났다는 지인은 “황하나가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으며 직접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배도 어느 정도 나와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낳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현지로 출국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한 황하나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황하나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으며, 2019년 초 당시 연인 관계였던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듬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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