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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헤미 기자] 유부남과의 상간의혹으로 피소된 가수 숙행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숙행은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됐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숙행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숙행이 법률대리인 선임과 함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취소됐다.
원고 A씨는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숙행은 A씨의 남편이자 유부남 B씨와의 상간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초 숙행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상간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며 말을 아꼈다.
B씨는 지난 1일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첫 만남에 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자’하고 교제를 시작한 게 아니다. 우리 부부가 별거 중이라 이미 모든 게 마무리 된 상황이라고 했지만 숙행은 엄청 겁을 냈다.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하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곤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잊고 안일했던 것 같다”면서 “유부남을 만난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과정만 보면 숙행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숙행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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