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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조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대인기피증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인 2024년 3월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가와 입원, 연차 등을 반복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 의뢰를 받고 송민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고,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가 결정됐다.
당초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그가 규정대로 근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을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을 발견했다. 송민호 또한 지난 2월 26일 진행된 마지막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일 이상 무단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5
대인기피증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그럼 연예인활동은 어떻게? 티비나올때보면 전혀 그런느낌없던데
놀때는잘놀고군대갈때는성격이상이라니참내
싸이는 다시 갔다옴!
공익도 못하는 인간이 ㅉㅉ
해병대가는 연예인도있는데 요령피우는 건. 째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