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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3년 구형

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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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부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장기간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 사원일 뿐이라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작성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남은 인생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씨를 잘 지켜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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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은 “가족을 위한 박수홍의 희생이 짓밟힌 것은 피고인들의 욕심 때문이다. 박씨의 범죄로 박수홍이 피땀 흘려 일군 청춘을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됐으며 박씨는 징역 2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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