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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법원이 1인방송인 쯔양(본명 박정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한 일부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시 금지를 명령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쯔양이 김소연 변호사와 해당 영상이 게시된 모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1인 방송인 구제역의 변호인으로,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채널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언급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문제된 영상 일부가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 삭제와 향후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가처분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조차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이 신청한 대부분은 기각됐고 단 6개 항목만 인용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쯔양은 반복적으로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인격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으로 글로벌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가 운영 중인 채널 구독자 수는 무려 119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채널 ‘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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