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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이 소속사 허락 없이 숙소를 이탈하고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연예기획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속사 측은 A씨와 지난 2018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두발, 문신, 연애, 음주, 흡연, 클럽 출입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 원의 위약벌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의 사전 동의 없이 숙소를 이탈했고 목 뒤에 작은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소속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A씨는 팀 내 다른 데뷔조 멤버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결국 최종 멤버에서 제외됐다.
이후 A씨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에서는 A씨가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속사도 반격에 나섰다. A씨를 상대로 8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씨의 계약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단이탈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크지 않아 외관상 두드러지지 않는다”며 위약벌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위약벌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소속사가 청구한 전액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한편 소속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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