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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래퍼 비오의 미정산금과 관련한 전·현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결국 비오가 승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원고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전부 부담한다.
이번 소송은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비오의 과거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힙합 레이블이다. 비오는 지난 2023년 2월 페임어스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비오는 빅플래닛메이드와 손잡았다.
지난해 5월 빅플래닛 메이드는 “2022년 2월 당사와 전속 계약한 비오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시절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했으나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에게 지급될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하였음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당사는 위법적인 배분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촉구했으나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소속 아티스트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한 상태”라고 알렸다.
비오도 개인 계정을 통해 “전 회사에서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했다. 지금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나서서 저를 위해 같이 싸워주셨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이는 직접 나서 반박했다. 그는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 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 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는지 대답해 봐라”라며 격분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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