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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월트디즈니컴퍼니,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최근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양사는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기술이 자사의 대표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복제·유포하고 있다”며 각 저작권 침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한화 2억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챗GPT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지브리풍’, ‘픽사풍’ 이미지 생성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드저니 역시 유명 캐릭터의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구현해내 논란에 휩싸였다. 소장에는 마블의 스파이더맨과 헐크, ‘스타워즈’의 요다, ‘심슨 가족’ 등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인기 캐릭터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 법무총책임자(CLO)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AI 기술이 창의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 AI 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을 강조했다.
현재 이미지 생성 AI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수집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직접적인 유사성이 없으면 ‘~스타일’ 이미지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만 약 3억 달러(한화 414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형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강력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이 AI 이미지 생성 산업의 법적 기준과 저작권 인식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디즈니, 유니버설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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