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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플레이브’ 캐릭터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실제 연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지난 14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버추얼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제 인물 5명이 게시글 작성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상의 게시된 글과 영상에서 비롯됐다. 2024년 7월경 B씨는 플레이브와 그 실연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렸다. 이에 플레이브 멤버 A 씨를 포함한 다섯 명의 연기자는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각각 6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 가상의 캐릭터를 겨냥한 것이며, 플레이브 실연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닌 아바타를 비판한 것일 뿐이라 명예훼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명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맥락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캐릭터의 실연자가 누구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글을 작성했고, 플레이브 멤버들의 정체 역시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원고 5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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