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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결합을 통해 CJ ENM과 자회사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이사진에 포함되는 ‘임원 겸임’ 방식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두 플랫폼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사가 통합 상품을 내놓을 경우 구독 요금이 인상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025년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사의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합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요금제 수준이 현행과 비슷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기존 요금제로 가입한 이용자가 통합 후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이전 조건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뿐만 아니라 콘텐츠 공급(수직결합)과 이동통신·유료방송과의 결합(혼합결합)까지 포함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콘텐츠 공급 봉쇄나 끼워팔기 등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CJ ENM 계열 콘텐츠가 필수 콘텐츠로 보기 어렵고, 다양한 공급처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SK 계열 통신·방송 서비스를 통한 결합 상품 판매 역시 경쟁 OTT를 배제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티빙과 웨이브는 “각 사의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더 다양한 콘텐츠와 개선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K-OTT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투자 확대, 운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 이용자 만족도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티빙,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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