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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코인 퀸’ 황정음, 공중파서 손절 움직임…”VCR 없고 멘트도 싹 편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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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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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황정음이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MC로 출연 중인 ‘솔로라서’에서 편집된다.

20일 SBS Plus·E채널 예능 ‘솔로라서’ 제작진은 “금일 방송되는 최종회에서 황정음 VCR은 포함되지 않는다. MC 멘트도 최소화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소속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말까지 총 43억 4,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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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법인 명의로는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황정음 개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황정음 역시 입장문을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회사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판단이 미숙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다른 소속사로 이적했다. 과거 소속사와의 거래 관계도 정리 중”이라며 “개인 자산을 매각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 나머지 금액도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지분은 전부 본인 소유이며 제삼자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솔로라서’를 비롯해 황정음이 참여한 과거 콘텐츠에도 여파가 미쳤다. 대표작인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관련 단체 광고가 삭제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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