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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허장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2심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그의 발언이 교육적 목적이었음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 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고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 녹음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다.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기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주호민은 개인 채널에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우리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며 “당분간 조용히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준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장원 기자 hjw@tvreport.co.kr / 사진= 주호민



















댓글1
적당하 해라 돈좀있다고 아주 사람을 잡네 잡어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중 아냐. 진짜 이정도면 서로 안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끝내야지 아주 돈지랄 할려고 작심했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