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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역대급 위약금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김경남 법무법인 포유 변호사가 김수현이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 눈길을 끈다.
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김수현 끝났다..? 광고주 58억 손해 배상 피소 ‘누가 배상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D업체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2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지난달 29일에도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두 업체가 총 30억여 원의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8억 원대의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것.
영상에서 이진호는 “58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과연 김수현 씨가 홀로지게 되는 걸까 궁금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 봤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포유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법통령으로 활동 중인 김경남은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저는 좀 많이 낮다고 보인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라며 김수현이 위약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쪽 의견부터 설명했다. 그는 “그쪽에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거 그 자체로 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광고 계약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광고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해서 이 광고주들한테는 광고 효과 감소라는 불이익한 효과가 뭐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나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보인 태도도 있다. 교제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대응을 했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확산돼서 결국 광고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과거 교제 사실과는 별개로 금번의 김수현이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 하락이라는 부분에 제공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반면에 위약금 반환 책임이 부정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제 의견도 여기는 조금 가깝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는 논거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에 김새론을 만났다 하더라도 당시에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갖는 것만 금지하고 있었지 그 이상의 연령에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리고 김수현이 뭐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 비난의 여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갖는 관념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김수현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여론도 일반 다수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가지고 있는 관념인지, 아니면 김수현을 비난하는 특정 유튜브나 여론 쪽에서 좀 반복 과장해서 생산하는 것인지도 조금 불분명한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 효과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지금 반대되는 쪽에서는 폭로를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긴 하지만 일반 대중이 정말 김수현이 문제가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또 “교제 당시에 뭐 김새론이 김수현을 선배 배우이자 혹은 소속사 대표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연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 이 교제 사실이 뭐 문제에 대해서 실제 불이익한 광고 효과 발생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김수현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의 일이 현재 이 광고 계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좀 거의 불가능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는게 아니라 고의 과실 측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법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김수현이 계약 체결할 때 그걸 인식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김수현이 뭐 김새론과의 교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김수현의 의도는 광고주들한테 광고 이미지 하락이라는 손해가 최대한 덜 미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통해서 광고주분들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잖냐, 만약 그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고 드러날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렇다. 그걸 우리 법적으로는 제 3자의 채권 침해라고 한다. 광고주들하고 김수현 사이에 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김수현을 비방함으로써 김수현의 이미지 하락을 시켜 광고주들을 간접적으로 손해 보게 만들었다. 이게 광고주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계약 채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만약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쪽이 책임을 져야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한 것이 맞다면 법원 판단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해석의 여지, 귀책 사유 존재 여부 여기에 따라 결론이 반으로 갈릴 것 같다”라고 추정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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